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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제안에 날세운 임현택 "박민수 차관 파면 전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03-28 05:35:00병·의원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보험사 타깃된 소아 발달치료…브로커에 휘둘리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었다. 의료계 역시 최근 비급여로만 발달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브로커(컨설팅 업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소아발달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놀이·미술 등의 치료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몇 년 새 급증한 소아발달치료 보험금…경찰 조사까지이 같은 보험업계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새 소아환자의 발달치료 보험금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에서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 대비 최대 3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50개 의료기관은 매달 4000만~1억34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의원은 의사가 3~4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전문과를 가리지 않았다.특히 2020년까지 관련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의원들이 2021년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청구된 보험금만 해도 지난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엔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하고 보험금 19억 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보험업계에선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한 대형손해보험사는 지난 5월부터 음악·미술·놀이 등의 치료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보험사는 같은 달 전국 발달센터에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전송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 문건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 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 컨설팅업체 원인으로 지목 "병·의원 운영 도맡아"의료계에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전문 브로커 조직으로 구성된 컨설팅업체를 지목하고 있다. 일부 컨설팅업체가 전문과와 상관없이 의사들에게 접근해 비급여진료로만 구성된 발달센터 개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들 업체는 더 많은 횟수의 발달지연·장애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 배치, 환자 유치를 도맡는 등 알아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들 업체를 통해선 일반과는 물론 이비인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와 상관없이 개원 가능하다. 주무과인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선 손 놓고 환자를 뺏기는 꼴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증가 과정의료계는 이로 인해 관련 치료의 보장범위가 줄어들면서, 선량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업체를 낀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10배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박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이전에 도수치료에서 컨설팅업체를 낀 공장형 의료기관이 늘어나 보험업계 표적이 된 바 있는데, 그 순서가 소아재활치료로 넘어왔다는 것.이와 관련 한 재활의학과 원장은 "정상적으로 소아발달치료를 하면 급여진료가 70~80% 비중을 차지하고 비급여는 20~30%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컨설팅업체를 낀 곳은 비급여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소아발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도수치료 청구액을 넘겼고 보험사들이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소신껏 진료하던 곳도 백척간두에 몰렸다"고 우려했다.다른 재활의학과 원장 역시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업체가 '우리가 알아서 다 세팅해줄테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의사들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니 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환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많은데 이는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보호자들은 관련 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상화 촉구 나선 재활의학과의사회 "국회·정부 나서달라"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와 소아발달치료로 소송전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관련 문제점으로는 컨설팅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또 병·의원 운영을 컨설팅업체가 담당하면서 의학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치료들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행위가 의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정의되면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재활의학과의사회 소아재활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세미나를 열고 예술치료 현안을 조명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의료계 자정작용을 촉구하면서도, 이 같은 행태를 가능케 한 제도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다만 수가 인상률이 수년째 1~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로 살길을 찾는 것을 무조건 비난한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컨설팅업체에 휘둘리는 회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의사단체들이 전문가로서 관련 치료를 의학적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쳐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또 보험사와 연계된 사안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난점"이라며 "무엇보다 제도적인 문제는 의료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결국,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와 행정부처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4 05:30:00병·의원

사모CB 악재로 흔들리는 바이오 산업…"자정 노력 필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사모 전환사채(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서 바이오 산업 분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초부터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40건을 발굴해 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를 한 3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40건을 발굴해 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를 한 3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구체적으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 결과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이 3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11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3건에 대해선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관련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원에 달한다.사모CB는 발행이 쉽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기업들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지분율 희석, 대주주 지분확대 이용, 부당이득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올해 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 중간결과가 바이오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허위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3명은 신약 개발사를 인수해,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홍보한 이후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약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또 사모CB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뒤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 신사업을 하겠다고 속이고 주가를 띄우는 사례도 존재했다.이밖에 허위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모CB를 발행하고, 납입 능력이 없는 인수자를 꾸며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여전히 바이오사들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CB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 특정 기업의 사례이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특히, 바이오 업계에서 투자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도개선과 함께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바이오 업계 A관계자는 "특정 사례로 업계 전부를 평가할 수 없지만 투자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사모CB 외에도 바이오 분야의 신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신약 개발 바이오사 B 대표는 "여전히 바이오 분야에서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최근 바이오사 옥석가리기 등 엑시트만 노리는 업계 풍토에서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어 이런 사례를 계기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 역시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조사 인력을 보강해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할 계획.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05:30:00제약·바이오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보험금 미지급으로 폭리" 대개협, 손보사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손해보험사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의료기관에 실사를 요청하는 등 보험사의 횡포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대개협은 최근 일부 손보사가 수술실 등록 여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규탄했다. 그중 손보사 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와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겁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법령 어디에도 수술실이 있어야 수술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술은 사전적으로 질병이나 외상에 대해 피부나 점막·조직을 절개해 시술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로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수술을 수술로 인정받는 것에 수술실 유무는 상관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관련 법령 체계는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것 역시 이 같은 횡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손보사는 장기손해율 역시 하락했는데, 이는 보험료를 많이 거두고 보험금을 적게 줬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여기엔 정당하게 지불돼야 할 의료비용을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을 관리·감독할 금융당국이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본회 실손보험대책 TF를 통해 관련 피해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좌 기획부회장은 "TF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맞춤형 해결방식을 찾고 있다. 수술실 문제는 이중 특히 황당한 얘기로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시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형태에 금융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넣고 심각한 사안은 법적조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사가 어마어마한 수익 올리는 것은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주장하며 보험금 방어하는 경우 있는데, 금전을 제공하고 의료계에 불리하고 손보사에 유리한 해석을 받는 식이다"라며 "이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 같은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한다.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제시하는 횡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보사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손보사들이 여러 이유로 가입자의 치료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사기라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의 근본은 급여진료에서 미충족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관련 치료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 이태연 부회장은 "보험사기 논란으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환자가 적절한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를 막는 것이 보험사기로 의사들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은 미충족 치료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일부의 잘못을 문제로 전체 자본을 흔들면 그 손해를 국민이 본다"며 "보험사가 법적 권리 휘두른 것은 폭력으로 국가는 국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환자의 진료 수요를 충족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손보사가 대한의학회 등의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한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하이푸시술은 폐경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폐경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한 규제가 없으니 이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라며 "그동안 하이푸시술의 질도 적응증도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규정이 매번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법과 다른데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좌 기획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주사에 대한 행위 정의로 엎드린 자세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며 "일례로 장애로 엎드리지 못하는 분을 옆으로 눕혀 주사를 놨다고 해서 잘못된 시술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 노력도 강조했다. 보험업계가 일부 사례를 강조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자정노력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양심이 불량한 범죄자는 어디 업계나 어느 단체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보편화하면 안 된다"며 "일례로 대한안과의사회도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협회도 문제 회원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안과의사회는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문제 회원을 학회에 제명 요청했고 검찰 고발했다"며 "정형외과의사회 역시 대리수술 의사를 학회에 제명 요청하는 등 자체적으로 회원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대개협 이형민 부회장은 "응급실도 실손보험과 관련해 할 말이 많다.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 원인 중 하나가 실손보험인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관련 진단서 써주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관련 환자는 응급환자도 아니다. 정제된 실손보험으로 환자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만 들으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31 05:30:00병·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 조건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의료기술은 다양화 되고 그 수준은 더욱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더 나아가 위법한 행위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추락해 가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자율징계권 내지 자율규제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공익적 활동수단으로 보고 있다.현행 의료법령에는 명문으로 의료인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수준이고,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보건대,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기에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의료인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진료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상실했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보다는 의료인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또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의 하나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료법을 통하여 관여하고 있다.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들은 고도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규제보다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나아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정 노력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에 의한 규제, 즉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일반인의 경우 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을 논의할 때는 변호사 단체의 자율징계권과 비교하곤 한다.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행하며, 정부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닌, 변호사 단체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한편 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첫째,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공익을 지향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둘째,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율징계위원회는 의료인의 보호, 의료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셋째, 개방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자율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율징계기구 위원의 구성은 가급적 징계대상자와 동일직종이 아닌 외부인, 즉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 시민단체 등 소속 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운영 및 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인 단체는 이익·압력단체의 성질을 띄고 있는바, 의료인 협회 등의 단체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도덕성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의료인들에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 기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전제로서 의료인들도 공정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2-10-31 05:00:00오피니언

교통사고 입원 심사 강화에 한의과 '입원료' 폭주 주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토록 하고 입원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사기준'이 한의과의 진료비 폭주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이후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 청구가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심평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심평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급병실료 청구를 둘러싼 일부 한의원의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 신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4월 공개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을 신설, 공개했다.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할 때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아 꼭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압축했다.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입원진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유 일반 병실이 없어야 한다. 일반 병실은 남녀를 구분해 각각의 일반 병실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이 센터장은 "일부 한의원에서 입원실 전체를 상급병실 운영 또는 일반병실 보다 상급병실에 우선 입원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로 입원 진료비 상승을 유발했다"라며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후 진료비 청구 한의원 숫자와 진료비가 모두 줄었다"고 말했다.실제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 숫자는 2019년 63곳에서 지난해 350곳으로 5.6배나 늘었다. 진료비도 14억원에서 325억원으로 폭증했다. 반면, 의원은 청구기관과 진료비 모두 감소했다. 2019년 346곳에서 지난해 256곳으로 감소했고 진료비도 19억원에서 18억원으로 줄었다.2019년 1월~2022년 6월 상급병실료 청구 기관 숫자와 진료비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 증가세는 올해 상반기 통계에서 주춤한다. 지난해보다 청구기관은 55곳이 줄어 295곳이었고 진료비는 214억원이 줄어 111억원으로 감소했다.심사기준이 생긴 4월을 기점으로 한의과 입원 진료비 청구 현황을 보면 한의원의 변화를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4월 한의원의 입원비 청구금액은 292억원이었는데 5~6월 청구액은 257억원으로 11.9% 줄었다. 한방병원 입원비 청구액도 598억원에서 583억원을 2.4% 감소했다.이 센터장은 "지난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 보다 136% 증가했다"라며 "심평원은 급격한 한의과 진료비 상승을 관리하기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지침 정비 및 심의사례 공개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그간의 노력을 이야기했다.그는 "그럼에도 한방병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며 "세부 분석으로 심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보 진료비 증가 요인별 분석기법 개발해 심사방식 재구조화 추진"이 센터장은 이례적으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방향을 이야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의계, 보험업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우선 그는 "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는 타박상, 염죄 등 경미 상병은 외래진료를 충분히 보장되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증상, 상태 등을 의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판단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한 진료를 해 주길 당부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경미 질환은 의료적 낭비 여부를 면밀히 살피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진료비 증가 요인별 분석 기법을 개발해 신속히 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 자체를 재구조화하고 있다"라며 "시스템을 정교화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한데 이어 진료비 낭비 요인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 첩약, 약침 등 비급여 영역의 심사기준 검토도 시사했다.보험업계에는 '(가칭)지급보증현황 통합 시스템' 구축 및 경미상병 진단서 제출 의무화 세부 검토 등을 제안했다.이 센터장은 "경미상병으로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할 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입원과 외래 진료방식에 따른 보상기준이 달라 진료를 선호하게 하지는 않는지 보험업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한의계에도 자정 노력, 근거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이 센터장은 "한의대 교과과정에 의료법, 보건의료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한의사협회 보수교육 등에서도 관련 질의를 대폭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또 "한의협 차원에서 첩약, 약침 등 자보에서만 별도 보상하는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체변화, 질환의 다양화, 환자안전을 위한 적응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정립하는 프로세스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달 중순 발족한 대한한의입원치료협회도 자보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05:30:00정책

한의계 "건보 소진·손보사만 배불리나" 자보 개정안에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우려가 높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 현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원인으로 상급병실입원료 등의 문제가 지목되면서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 다만 국토부는 이날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의계는 일부 한의원의 문제인 상급병실입원료 제한은 일정 부분 납득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도한 상급병실료 청구를 지양하라고 권고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 진료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보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경상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또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의료기관의 행정 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자보를 통한 보상을 포기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보전되고 건보재정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 임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환자가 추가로 진단을 받아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과정에 장벽이 생긴다"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하니 더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환자들이 건보로 진료를 받을 텐데  이는 보험사 수익을 보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8-05 12:50:17병·의원
인터뷰

의사 임금 순위 뚝 떨어진 성형외과 "원인은 코로나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환자 유입이 끊기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익준 회장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해외환자 감소가 지속적인 고충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실제 지난해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1만6000여 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환자 수(9만6000여 명)와 비교했을 때 83.3% 감소한 숫자다.이로 인한 경영악화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1억6640만 원이었던 성형외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이 2015년 1억9114만 원, 2020년 2억3208만 원으로 증가했다.금액만 보자면 임금은 올랐지만, 타과 개원가와 비교했을 때 그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과거 성형외과는 연 평균 임금 상위 7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20년 현재 그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진 것이다.앞서 성형외과는 국내 환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환자마저 감소하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중국 등 해외환자 유입이 컸던 강남권 성형외과다. 외곽 역시 감염 위험으로 노년층 환자 수요가 감소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 환자 네트워크 재건을 제시했다. 2년 넘게 해외환자 방문이 끊겼던 만큼, 관련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와해되고 지자체 지원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늘리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여전히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환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환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원활한 해외환자 유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형앱 문제가 대두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성형앱이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원가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IT기술 활용도가 높아 광고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에 휘둘리기 쉽다.이 회장은 성형앱의 가장 큰 문제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성형앱은 기술적으로 CPA(Cost per action) 형태의 의료광고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비에 비례해 차감하는 비용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행위에 의한 수익일 수 있다. 다른 의료법 위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광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교묘해져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정 광고가 적법한 내용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인지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성형앱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이미 많은 회원이 성형앱을 광고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사법체계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회원들로 하여금 성형앱을 보이콧하도록 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형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소송 변호사 문제도 있다. 최근 관련 변호사들이 환자를 부추겨 무리한 항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소송 변호사들이 환자에게 소송을 부추겨 의사와의 신뢰를 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의사에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이밖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성형외과를 필요 이상으로 악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가 의료진의 잘못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과도한 비방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쟁이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제 3자가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회 사이트에 게시물·댓글 형태로 올라오는 회원 문의에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무 상임이사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본과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를 위해 지난 회기부터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 주요 현안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구상이다.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비전문의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회기 때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조해 진행한 비전문의 차별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정규 성형외과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는 이미 대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리수술은 물론 과대과장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모은 윤리사례집을 공개하기도 했다.회무와 관련해선 학술행사를 포함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간 만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첫 행사로 회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창경궁 달빛 산책 행사를 기획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야유회·동호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유튜브 채널 개설도 계획 중이다. 다른 성형외과 콘텐츠는 정보와 병원 홍보가 혼합된 형태라면 전문지식으로 신뢰성을 갖춘 채널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장을 맡아 그 무게가 막중하다"며 "지난 10여 년 간 의사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8 05:10:00병·의원

국가 건강 검진은 누가 만들어 가는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세계 3대 의학 학술지로 불리는 JAMA에는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대장암 검진 연령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다.사실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 중의 하나다.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천공 등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비롯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결론적으로 11만 180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검진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로 줄이는 것만으로 발병 위험을 7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지 5년 먼저 검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 암 환자를 70%나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이번 연구가 의미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도 현재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대장암 선별검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개정된 대장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의해 만 50세 이상부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분변 잠혈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장암의 증가 추세를 보려할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 정도의 선별 검사로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사망률은 지난 2010년 10만명 당 4.5명에서 2020년 10만명 당 8.9명으로 두배나 증가했다. 유병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전문가들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 50세 이상에게 시행하는 분변 잠혈 검사만으로는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경고다.이에 따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물론 대장암학회, 검진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은 적어도 현재 분변 잠혈 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를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하고 있다.또한 나아가 선별검사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렇듯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국립암센터와 함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나섰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후 본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이미 대장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보수적 접근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다.그러한 면에서 이번 미국의 연구 사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건강정책을 이끄는 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가 50세로 권고했던 대장내시경 검사를 45세로 조정한데는 미국암학회의 제언이 큰 역할을 했다.2017년 미국암학회가 대장암 선별검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자 2018년 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가 곧바로 권고 연령을 45세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최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셈이다.수년째 적어도 현재 분변 잠혈 검사를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대조적인 모습이다.그렇기에 이미 권고 연령 하향이 막대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국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나온 지금에라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또한 반대급부로 의료계와 의학계도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과 합병증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숙련된 전문의에 한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문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과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국가 검진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방이자 최후의 보루다. 정부도, 의료 전문가들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 곳에서 결정된다.
2022-05-11 05:30:00오피니언

안과학회 불법행위 정면돌파 "문제 안과 신고해달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백내장 수술환자 급증, 관련 수술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의학계가 적극적인 자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일부 안과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21일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도 강남 지역 특정 안과를 중심으로 불법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업계가 집중적으로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는 더 커진 모습.  지난해 7~9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강남소재 5개 안과를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또 같은 해 12월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안과학회는 일부 안과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자 산하로 '의료현안대책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안과학회 임원은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일부 안과들로 인해 대두수 안과 의사들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는 "브로커에 의한 소개, 환자들에게 오히려 금전을 주며 진료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27조 3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도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안과학회는 노안 백내장 수술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으리라 보고 환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안과학회 임원은 "노안 백내장수술의 결정 과정에서는 수술과 관련된 내용 즉, 사용될 수 있는 렌즈 종류와 본인에 맞는 렌즈 선택이 중요하다"며 "수술 후 올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안과 질환의 유무에 따른 영향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1 12:06:36병·의원

메디칼타임즈가 선정한 2021년 정책·의료·제약 10대 뉴스(상)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1년 의료계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병상포화와 의료진 번아웃 그리고 CCTV법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해를 마무리지으며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10대 뉴스 : 백신 맞고 위드코로나? 병상 포화‧의료진 번아웃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선 개원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급반전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5천명을 넘긴데 이어 지금은 7000명을 넘어섰고 향후 확진자가 1만 명 까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5000명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일선 의료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인데요. 늘어나는 확진자 및 중증환자를 감당할 병상이 모자라고,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도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적 단계회복 방침을 유지하며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보입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 : 의료계 발칵 뒤집은 CCTV법 결국 국회 통과올 한해 의료계를 옭죄는 법안이 대거 발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CCTV법은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의사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흉부외과, 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은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전공의 모집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끝났습니다.일단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결국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관건인데요. 2022년도 의료계는 하위법령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세 번째 10대 뉴스 : 대학병원 분원 경쟁 가속화인천 청라의료타운을 시작으로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았지만, 인근 병의원 등 의료계 반응은 차가워 분원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이들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증설 억제 정책과 병상 총량제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와 손잡고 분원 설립으로 몸집 불리기를 이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담배제조사인 KT&G가 포함된 청라의료타운 컨소시엄으로 복지부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요청 등으로 홍역을 앓은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의료단체 협의체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복지부는 분원 설립 억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대학병원들의 분원 추진은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복지부의 명확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의료기관 양극화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10대 뉴스 : 올해만 11개 제약사 행정처분…K-제약 신뢰성 '흔들'올해 국내 제약사는 임의 조제 및 불순물 혼입 문제로 제품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조제는 제약사 규모나 연혁과 상관없이 상위권 제약사에서도 다수 적발되면서 이는 어느 한쪽의 편중된 문제가 아닌, 제약사 전반에 걸친 관행이 아니었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허가 자료 조작 등으로 판매정지 및 제조정지,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만 3월 바이넥스와 비보존을 시작으로 4월 종근당, 5월 한올 바이오파마와 동인당제약 그리고 6월 한솔신약이 적발됐습니다. 하반기 역시 7월 삼성제약, 10월 제일약품, 11월 메디카코리아와 휴젤, 휴온스까지 더해지면서 총 11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위반 사례는 주로 허가 및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를 한 것이지만 일부는 안전성 시험자료를 조작하거나 국가출하승인없이 국내에서 보툴리눔 품목을 유통했다는 혐의까지 다양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양한 제약사 품목이 해외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제약바이오의 신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공론인데요. 결국 제약사의 자정 노력은 물론, 제약사 체질 개선을 위한 식약처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다섯 번째 10대 뉴스 : 유한양행 렉라자 급여권 진입, 폐암치료제 경쟁국산 항암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한양행 '렉라자'가 게임 체인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국내 31호 신약인 유한양행의 폐암 항암제 '렉라자'가 올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렉라자는 임상2상에서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며 지난 1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식약처 허가에 이어 복지부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며, 하반기 건강보험 혜택을 본격적으로 적용했는데요. 렉라자는 전체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특정 유전자(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3세대 치료제입니다. 렉라자 이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유일했는데요. 타그리소는 지난해 국내에서 106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점유율 70%, 글로벌 시장에서는 43억 달러로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타그리소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와 직접 비교임상을 진행하면서 내년 비교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 받고 있습니다.이번주는 10대 뉴스 중 5개의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다른 다섯가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12-20 05:45:58병·의원
인터뷰

"전문간호사법 마취과 존폐 걸려…시나리오별로 대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수렴 기간이 공식 종료된 가운데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하위 법령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실제로 관련 학회들은 향후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행보를 예상하며 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적 변화를 강행할 때까지 의료계가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성욱 재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복지부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계 변화는 특정 진료과목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법은 지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 법률안 발의로 시작돼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의 개념으로 하위 법령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성욱 재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은 단일 진료과목 문제가 아닌 26개 전체 진료과목의 문제라고 의료계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개정안 제3조 제2호(마취 분야) 가항,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하게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부분이다. 최성욱 재무이사는 이 같은 복지부 개정안 추진을 두고 우선 반성부터 했다. 2017년 국회에서의 법 개정 추진에서부터 현재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까지 관련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후회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마취과는 물론이거니와 전 의료 체계를 흔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최 재무이사의 가장 큰 우려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마취 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으로 나온 적이 있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반성해야 하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심각한 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치과의사 입회하에 마취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재무이사는 개정안이 소위 대형병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원으로 불리는 개원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마취 행위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눈앞으로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향후 마취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동시에 정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마취 의사 부족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마취과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개정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 학회 회원만 현재 6000명에 매년 전문의가 200명이 양성 된다"며 "더구나 과연 전문간호사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도 이들이 과연 지방 기피 지역에서 활동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취과 존폐 달려 있는 일…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최성욱 재무이사는 이번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사태 이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로서는 개정안을 강행하거나 보류 혹은 철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 일단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학회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 재무이사는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 분주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보류, 추가 논의를 벌일 경우 불법 마취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료계 내에서의 자정 작용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 재무이사는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을 뒤엎고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소송을 펼칠 계획"이라며 "일선 병·의원에서 불법 마취행위를 벌이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행위가 신고 된다면 그 즉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이 같은 자정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는 후회도 있다"며 "학회 정회원이 마취를 하고 있다는 인증제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최 재무이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취과 전문의의 기본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개정안 이후 전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소위 '인기과'로 주목받았던 전문과목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에게 보다 마취과 의사의 존재감과 함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교수 입장에서 전공의를 교육할 때도 마취 행위는 환자들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만큼 환자들이 편하게 마취 전·후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현재 수술과 수혈, 마취의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취는 누가 했는지 꼭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원가서 부터 대학병원에까지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개원의 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이 같은 마취 시스템이 모든 의료체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14 05:45:56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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